Q)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가.
A)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 부담 진료비 총액이 개인 소득에 따라 연 200만~4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A)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 부담 진료비 총액이 개인 소득에 따라 연 200만~4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2013-07-29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