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원격의료 시스템 논란속 원격응급의료 단계 확대

원격의료 시스템 논란속 원격응급의료 단계 확대

입력 2014-01-24 00:00
업데이트 2014-01-24 04: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구급차 1282대에 태블릿PC 병원과 신속하게 정보 공유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스템과 유사한 ‘원격응급의료’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핸드폰 진료’로 불리는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이미 현행법상으로 허용된 원격응급의료 홍보와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격응급의료는 환자와 의료진 간 원격의료가 아니라 의료진 간 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진 간 원격의료를 뜻한다. 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다친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동안 함께 탄 응급구조사가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의 화상통신을 이용해 해당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원격응급의료가 확대되면 두 병원이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응급환자의 컴퓨터단층(CT)촬영 사진을 공유, 보다 빠른 진단을 내리는 게 가능해진다.

중증 외상 환자가 응급차에 실려 병원을 옮겨 다닐 때마다 CT촬영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서로 멀리 떨어진 의료인들이 정보통신(IT) 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함께 진단하는 등 원격의료 협업에 나설 경우 건강보험으로부터 별도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1282대의 모든 구급차에 태블릿PC를 보급,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옮기는 동안 병원으로부터 직접 원격의료 지도를 받는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미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도 원격의료가 응급환자에 활용될 경우 환자 치료율 향상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24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