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양수검사 받다 기겁한 임신부, 대체 왜?

산부인과 양수검사 받다 기겁한 임신부, 대체 왜?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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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블로그] ‘양수검사 건보혜택’ 오락가락 심평원

“저는 고령 산모입니다.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으로 판명돼 양수검사를 받았어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까 싶어 문의했더니 양수검사는 무조건 비급여라고 해서 무척 실망했어요.”

태아의 염색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양수검사가 일부 급여 대상이 된다는 기사<서울신문 1월 20일자 25면>를 내보낸 직후였습니다. 기사를 본 한 산모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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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사회부 기자
이현정 사회부 기자
저도 당황했습니다. ‘온 국민이 신뢰하는 의료평가기관’이라고 자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확인해 준 내용이었거든요. 심평원에 전화를 걸어 보니 ‘아뿔싸’ 본인들도 헷갈렸다고 합니다. 기자에게 다시 이렇게 알려 왔습니다. “산전 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유전학적 양수검사는 건강검진 범주에 속해 비급여이고, 태아 및 산모의 질병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양수 스캐닝 검사 등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의사가 기형아 위험이 있다며 권하지 않는 이상 어떤 산모도 초음파를 찍듯 가벼운 마음으로 고비용에 위험까지 뒤따르는 양수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질병 진단과 치료 목적’의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심평원 해당 부서 직원은 “큰 기준은 있되 세부 기준은 없어 산부인과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때그때 달라요’란 말입니다. 온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이란 타이틀이 무색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급여·비급여 산전 진찰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는데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공공기관에 예비 엄마와 가족들만 답답할 따름입니다.

고위험군 임신부의 경우 양수검사 외에도 제왕절개, 조산방지주사 등 돈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저소득층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산전 진찰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인 복지 재정에 비해 관련 재정이 너무 적습니다. 기자도 고령 임신부가 될 텐데, 믿고 아이를 낳아도 되는 건가요.

사회부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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