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월 초에 발송해드린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2013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및 우편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월 초에 발송해드린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2013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및 우편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14-03-03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