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병원 진료비 뻥튀기… 5년간 232억 꿀꺽

병원 진료비 뻥튀기… 5년간 232억 꿀꺽

입력 2014-03-04 00:00
업데이트 2014-03-04 04: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임의청구 등 30억 챙겨

병원이 진료비를 부풀려 환자에게 부당 청구하는 일이 아직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온 문제지만 조금 개선됐을 뿐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환자들이 돌려받은 진료비가 모두 30억 54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료 수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임의로 청구해 환불된 금액이 12억 2000만원(39.9%)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검사, 의약품 등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불된 금액도 11억 2000만원(36.6%)에 달했다.

전년보다 32.8%가 감소하긴 했지만 환자 대부분이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이다. 병원들은 지난 5년간(2009~2013년) 이런 식으로 진료비를 뻥튀기했다가 적발돼 232억 4900만원을 토해냈다.

진료비 확인은 진료비 영수증을 지참한 신청자에 한해 이뤄지기 때문에 병원의 횡포에 의한 환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진료비가 과도하게 나와도 심평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심사 기준을 봐도 전문적인 용어가 많다 보니 내가 받은 진료가 급여에 해당되는지, 비급여에 해당되는지 알기도 쉽지 않다.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해도 병원이 압박을 가하거나 환자 스스로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해 민원을 취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다만 민원 취하율은 2009년 23.9%에서 2013년 9.5% 포인트 낮아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매달 현지조사를 나가고 있지만 8만 5000여개나 되는 요양기관을 일일이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환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심평원 직권으로 진료비 청구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04 10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