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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틀니처럼 50% 본인부담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틀니처럼 50% 본인부담

입력 2014-03-06 00:00
업데이트 2014-03-0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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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방안 최종 결론

정부가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적용하면서 본인부담률은 틀니와 동일하게 50%로 하되 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인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제외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진료비 과다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비급여 제외)이 소득 수준에 따라 120만~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보험 적용 치아 개수, 치아 부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2014년 75세 이상 노인에서 2015년 70세 이상 노인, 2016년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대도 똑같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일단 노인 1명당 보험급여를 해 주는 임플란트 개수를 평생 1~3개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임플란트 1개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하면 2017년까지 4년간 8000억~9000억원, 2개로 하면 1조 6000억~1조 7000억원, 3개로 하면 2조 4000억~2조 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니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놓고도 고심 중이다. 어금니만 임플란트를 해도 음식물을 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앞니는 음식물을 자르는 기능과 발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위 관계없이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다가 3번 적발된 경우 해당 약제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처음 적발 시 리베이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경고를 하지만 2회 적발되면 2개월간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3회 적발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해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다만 리베이트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첫 적발에도 1년간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고, 2회 적발되면 그대로 퇴출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추진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고가항암제, 자기공명영상( MRI)과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약 90개 항목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거나 급여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 등 고가의 약제에도 새롭게 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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