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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파업 장기화땐 ‘의사면허 취소’ 검토

의협 파업 장기화땐 ‘의사면허 취소’ 검토

입력 2014-03-08 00:00
업데이트 2014-03-08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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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의협 “중재안 靑거부” 사실과 달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면서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혔다.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까지 집단 휴진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0일 하루 파업을 벌인 뒤 24일부터 6일간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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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에 10일로 예정된 의료 민영화 반대 총파업 출정식과 총파업 결의 내용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에 10일로 예정된 의료 민영화 반대 총파업 출정식과 총파업 결의 내용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와 관련해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파업이 장기화되면 그때 가서 의사 면허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 예정일인 10일 각 시·군·구에 직원들을 파견해 집단 휴진을 하는 의원들을 적발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개원의들이 휴진신고서를 사전 제출해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 장관은 의협과의 추가 대화 가능성에 대해 “대화는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철회한다는 조건에서 지켜질 수 있다”면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불법 휴진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동네 의원뿐만 아니라 병원들도 문을 닫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과의 논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가 당·정·청이 일제히 부인하자 4시간 만에 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자료에 포함됐다. 사과드린다”고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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