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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참여 의사 처벌 연기 방침

휴진 참여 의사 처벌 연기 방침

입력 2014-03-14 00:00
업데이트 2014-03-1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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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집단 휴진 막기 나서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에 참여했던 개원의 5991명에 대한 처벌을 미루기로 했다. 더 나아가 단순 가담자는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화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21일까지 업무정지 등의 행정 처분장 발송을 완료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대화를 위해 일단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극 내지 극렬 주동자는 협상이 끝난 이후에도 처벌하겠지만 선배의 권유 등으로 의원 문을 닫았던 단순 가담자는 선처하자는 의견도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의료 파업 국면이 해결된 이후 5월쯤 집단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들에게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었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화는 이르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의협은 대화를 위한 협상단을 따로 꾸리는 대신 지도부가 직접 나서 정부와 수시 접촉하는 형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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