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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데 요양병원 정책은 뒷걸음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데 요양병원 정책은 뒷걸음

입력 2014-03-17 00:00
업데이트 2014-03-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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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하면서 요양병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정책이나 지원이 이런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요양병원 정책이 큰 틀에서는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고 있으나 엉뚱하게도 이미 일본에서는 대대적으로 수정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하면 국회나 관련 부처의 무관심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려 ‘지원없는 규제’만 무성하다는 것이다.

남상요 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보건의료복지연구소장)는 최근 농협공제복지연수원에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순기능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남상요 교수와 협회 염안섭 총무이사의 발표를 토대로 현행 요양병원 제도의 문제를 짚어본다.

■요양병원 제도의 허와 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의료 중심의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할 뿐 아니라 요양병원 병상의 증가를 막는 규제 일변도여서 요양병원의 발전을 가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본 등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남 교수는 “일본도 과거 요양병상의 급증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겪었으며, 이후 요양병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미해 당초 2012년을 목표 연도로 잡았다가 이를 2016년까지 연장,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말고, 성공한 시스템만을 선별적으로 도입해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구축한 포괄 의료복지 시스템은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앞선 제도”라고 덧붙였다.

우봉식 협회 홍보이사는 “우리나라는 2000년 건강보험공단 통합으로 단일 공급체계를 구축했으나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를 감당할 조직과 예산이 없어 제도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자체 및 지역 복지시스템과 연계해 요양병원이 일본의 포괄 의료복지 시스템의 역할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이 노인의료비 증가의 주요인이라는 정부의 인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상반기 건강보험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3%에 불과하며, 주로 노인을 진료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2%에 그쳤다. 또 2013년 상반기 전체 요양병원의 급여비는 1조 1336억원으로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한 곳의 연간 총진료비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요양병원이 노인의료비를 높인다는 시각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편협한 인싱이라는 것이다.

■늘어나는 독거노인과 노인자살의 대안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증가율과 자살률은 사회적으로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35년 국내 독거노인 수는 343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2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2000년 54만4000명이던 독거노인 수는 2010년 105만 8000명, 2012년 118만 7000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 때문에 노인 중에서도 독거노인들은 건강과 소득, 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위치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자살률에서도 확인된다.

물론 자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지만 독거노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정책 부재가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독거노인 수는 늘어나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크게 부족해 노인자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자살을 부추기는 요인 중에서 부실한 의료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2006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65세 이상 자살시도자의 자살동기 1순위는 자신의 질병으로 그 비율이 무려 35.9%에 달했다. 여기에다 노인 부양 가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질병을 가진 노인의 부양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윤해영 회장은 “급성기 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의료 문제를 요양병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 진료비로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요양병원들이 노인 부양 세대의 경제활동 중단을 차단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요양병원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 창출에도 기여

요양병원의 고용 창출 효과도 눈여겨 볼 대목. 요양병원은 업무 특성상 인적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이다. 2013년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2010년 상근인력은 2005년 대비해 무려 821% 증가했으며, 직종도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다양했다. 협회 우봉식 이사는 “이 통계는 요양병원이 보건의료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상급종합병원보다 나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추이는 최근 7년간 요양병원의 주요 인력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이 기간 의사는 547명에서 4416명으로 증가율이 807%나 됐으며, 간호사 499%, 간호조무사 1310%, 물리치료사 815%, 작업치료사 2070%, 영양사 1170%, 사회복지사 74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요양병원 수는 226개에서 1103개로 증가율이 448%였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조정

 국내 노인인구 점유율이 11%을 넘어 초고령사회로 다가가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2008년 7월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아직도 노인의료 전달체계 등에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혼동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명칭부터 재조정해 이용상 혼란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명칭 혼란 때문에 의료기관이면서 노인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박용우(천안요양병원장) 이사는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대신 요양시설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박 이사는 “‘요양(療養)’이란 ‘휴양하면서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인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수발서비스만 제공하는 요양시설은 ‘요양’ 대신 ‘수발’ 등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요 교수는 “일본에서는 요양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양호원(養護院)이라고 명명해 혼란을 없애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령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의 노인들이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욕창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와상 환자군이거나 중증 치매환자,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고도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환자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치료를 제도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의료 필요성이 큰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수용하되 의료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3~4등급 환자를 요양시설에서 수용하도록 역할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우 이사는 “중요한 것은 노인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인데, 제도 때문에 그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의료 이전에 인륜적으로도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선정 기준이 부적절해 정말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의료행위가 안 되는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이런 환자 중에는 원인도 모른 채 갑자기 사망하는 사례도 있어 제도의 맹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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