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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안 놓고 다른 해석…집단휴진 ‘불씨’

의-정 협의안 놓고 다른 해석…집단휴진 ‘불씨’

입력 2014-03-19 00:00
업데이트 2014-03-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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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정심에 정부대표 당연 포함” vs 의협 “가입·공급자만 동수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7일 원격의료·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구조 등 주요 쟁점과 관련, 진통 끝에 ‘중간 협의안’을 내놨지만 같은 협의안을 놓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놔 ‘집단 휴진’의 불씨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수가 등을 결정하는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방향에 관한 대목.

매년 의사나 약사들은 협회를 통해 정부·건강보험공단과 자신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이른바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한다.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되면 공적기구인 건정심에서 표결로 조정 폭을 확정하는 구조이다.

현재 건정심 위원 24명은 위원장(복지부 차관)을 제외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측 대표(의협·병협·치협·한의사협 등) 8명, 건강보험 가입자측 대표(경총·민노총·한노총·지역가입자 등) 8명, 공익대표(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4명 및 장관 위촉 교수·연구원 4명) 8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의협측은 이 구조 아래에서는 공익대표 가운데 정부측 인사인 4명 뿐 아니라 추천인사 4명에까지 정부 입김이 강하게 미칠 수 밖에 없다며 개선을 요구해왔고, 결국 이번 집단 휴업 사태를 계기로 정부도 일단 ‘개편’을 약속했다.

일단 정부와 의협의 중간 협의안 원문에서는 이 내용이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로 표현됐다.

이 협의안에 대해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정부만 추천하는 공익대표(현재 전체 공익대표 8명 가운데 4명)를 앞으로는 가입자측과 의협 등 공급자측이 같은 수로 추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건정심 위원 수 자체를 조정하거나 전체 건정심 구조 개편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바꿔말하면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가입자·공급자측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정부 추천’이 아닌 ‘정부 관계자(복지부·기재부·건보공단 등)’ 몫 자체를 뺄 수는 없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데 정부가 빠진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 부분은 협상 당시 의협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건정심 표결 시스템 측면에서도 정부 대표를 배제하는 방식에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 대표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추천위원까지 가입자·공급자가 같은 수로 정하면 결국 건정심은 가입자·공급자의 영향력이 ‘50대 50’으로 나뉘게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나 수가 인상 등의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된 양측이 맞서면 결론이 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재자 또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정부 대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반면 노환규 회장 등 의협측은 협의문 발표 후 이 같은 정부측 상세 설명이 나오자 “협의 내용은 정부 관계자를 빼고 공익대표 모두(현재 8명)를 가입자·공급자가 반씩 추천하자는 것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의 바람과 달리, 앞서 설명한대로 정부측의 건강보험법 개정 구상이 ‘정부 인사 몫을 유지한 가운데 추천위원 가입자·공급자 동수’ 라면, 당연히 집단 휴진 여부 결정을 앞둔 의협 내부에서는 ‘건정심 개편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가 중재·결정자로 건정심에 참여하는 한, 수가 인상 등 공급자측에 유리한 결정이 쉽지 않은 구조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건정심 개편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그 답변을 토대로 향후 대책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확산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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