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A형 간염 두 달 만에 신고…말라리아 등 역학조사도 늑장
법정 감염병인 말라리아 환자 발생 사실을 보건 당국이 한 달 이상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염병 감시 체계의 ‘구멍’이 드러났다. 일선 병원부터 보건 당국까지 감염병 감시 체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17일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10개 감염병 발생신고 2102건 가운데 443건(21.1%)이 규정보다 늦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르면 말라리아, 일본뇌염, A형 간염, 비브리오패혈증 등 10개 1~4군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3월 24일 진단받은 A형 간염 환자는 61일 후인 5월 24일에, 5월 20일 진단받은 말라리아 환자는 45일 후인 7월 4일에 신고되는 등 한 달 이상 지연 신고된 사례가 지난해 10건이나 있었다. 상급기관 보고 절차는 더 더디게 이뤄졌다. 지난해 5월 1일 말라리아 발생신고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에게 접수됐는데도 267일이 지난 올해 1월 23일에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되는 등 확진 판정을 받은 1656건 가운데 207건(9.8%)이 상급단체에 늦게 보고됐다.
당연히 역학조사도 지연됐다.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지만 지난해 86건(5.2%)에 대한 역학조사가 규정보다 늦게 실시됐다. 특히 치사율 50%인 비브리오패혈증은 지난해 신고 접수 40일이 지나서야 역학조사가 이뤄졌다.
10개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는 에이즈(HIV) 감염 신고의 경우 더욱 허술했다. 2012~2013년 HIV 감염 확진일로부터 보건소에 최종 신고되기까지 4일 이상 걸린 경우가 총 감염 건수(1776건)의 73.3%(1303건)에 달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8-1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