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A)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A)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014-10-13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