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군 복무 중인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아파요. 건강보험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A)현역병과 전환복무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입니다. 그러나 휴가 등의 사유로 외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방부 등에서 진료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병의원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A)현역병과 전환복무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입니다. 그러나 휴가 등의 사유로 외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방부 등에서 진료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병의원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2014-12-01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