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를 단속하고,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 중개·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포털사가 의약품 판매 광고 등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실시간으로 자동 검색하게 되면, 적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보다 1주일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또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 중개·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포털사가 의약품 판매 광고 등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실시간으로 자동 검색하게 되면, 적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보다 1주일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