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A)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지원 기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출산 예정일 이후 2개월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사용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지원 기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출산 예정일 이후 2개월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사용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05-18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