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고혈압 환자, 안과 수술 조심!…실명 등 부작용

당뇨·고혈압 환자, 안과 수술 조심!…실명 등 부작용

입력 2015-09-02 13:24
업데이트 2015-09-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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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이나 당뇨망막병증 등 노인성 안과 질환을 고치기 위해 수술한 뒤에 실명 등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2∼2014년)간 안과 관련 피해구제 사례 81건을 분석했더니 75건(92.6%)이 부작용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2일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3년 925건, 2014년 1천2건, 올해 상반기 484건으로 매년 1천건가량 발생한다.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 81건을 질환 종류별로 보면 백내장이 37건(45.7%), 망막질환이 15건(18.5%), 녹내장이 5건(6.2%)으로 노인성 질환이 70.4%를 차지했다. 시력교정을 하려다 피해를 본 경우는 9건(11.1%)이었다.

진료단계별로는 ‘수술’ 관련 피해가 64건(79.0%)으로 가장 많고 ‘처치’(8건/ 9.9%)와 ‘투약’(6건/ 7.4%)은 각 10건 미만이었다.

이처럼 피해를 본 소비자의 병력을 분석해봤더니 거의 절반에 달하는 35건(43.2%)의 사례가 당뇨와 고혈압을 가진 소비자에게 발생했다. 특히 망막질환의 경우 15건 중 12건(80.0%)이 당뇨 환자에게 발생했다.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게된 경우도 30건(40.0%)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소비자에게 당뇨 병력이 있는 경우는 16건(53.3%)이었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은 50대(23명/ 28.4%)와 60대(16명/ 19.8%), 70대(13명/ 16.0%) 순이었고 남성(50명/ 61.7%)이 여성보다 많았다.

피해 사례 가운데 의료기관이 주의·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 경우는 70건(86.4%)이고 배상으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52건(74.3%)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과수술을 받으려 할 경우 당뇨 등의 병력을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부작용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한다”며 “특히 백내장 수술 후 통증이 있으면 염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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