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사업법 등 개정 추진
정부가 첨가물을 비롯한 담배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베일에 가려진 담배 제품별 첨가물이 소비자에게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업무보고에서 담배회사가 담배를 판매하기 전 담배 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 담배의 주요 성분 함량만 표시하게 돼 있다.
그동안 담배 첨가물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담배업계의 강한 반발로 번번이 결실을 보지 못했다. 반면 미국은 2009년 6월부터 ‘가족 흡연예방과 담배규제법’을 만들어 새로 출시된 모든 담배의 성분을 공개하고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질 승인을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현행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별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배회사가 원료·성분·첨가물질·배출물질 등 담배 성분 자료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대중에 공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담배에는 담뱃잎 외에도 수많은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미국 담배회사들이 공개한 첨가물 종류는 무려 599종에 이른다. 손문기 식약처 차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입법 방안을 협의 중이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젓가락과 물수건,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생용품관리법’도 제정한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물티슈와 냅킨,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은 이미 17년 전에 폐기된 공중위생법을 임시 적용해 관리해 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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