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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월 응급실’ 이유 있었네… 인천·제주 병원 절반 함량 미달

‘하세월 응급실’ 이유 있었네… 인천·제주 병원 절반 함량 미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3-03 23:04
업데이트 2016-03-0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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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100% 충족 대전뿐… 메르스 후 정부 기준 강화 부담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센터 포기”
정부, 소규모 기관 인력 지원 추진


인력과 장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이 전국에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이 정한 법정 기준을 100% 충족한 지역은 대전뿐이었고, 나머지 시·도의 응급의료기관은 모두 ‘함량 미달’이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법정 기준 충족률이 2014년 83.9%에서 지난해 81.9%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천과 제주 소재 응급의료기관 2곳 중 1곳은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의료 인프라가 풍족한 서울조차 10곳 중 3곳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기관들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인력 문제가 가장 큰 이유다.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은 지역 내에 채용할 간호사가 부족해서, 서울 등 수도권의 응급의료기관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법정 기준 이하로 인력을 채용해 운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정 기준에 맞는 인력을 갖췄다는 의료기관도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보면 응급실 전담 간호사가 다른 업무까지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며 “병원은 이렇게 인건비를 아낄 수 있어도, 전담 인력이 부족하면 위급한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권역 대학병원이 지자체와 정부 지원을 받아 의료 인력을 많이 채용한 뒤 취약지의 소규모 응급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예비 수요 조사 중이며 3월 중 사업 모형을 만든다. 이런 방식의 제도적 보완에도 의료 현장의 볼멘소리는 여전하다. 특히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거치며 시설·인력 기준이 대폭 강화돼 급기야 서울대병원조차 두 손을 들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복지부에 음압격리병상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병상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며 차라리 권역응급센터 지정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서울 서부권역의 유일한 권역응급센터로, 지정이 취소되면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가 갈 곳이 없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182%로 가장 높아 감염 환자 발생 시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병원이 시설 기준을 이유로 권역응급센터로서의 역할을 포기한다는 것은 공공병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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