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매가족휴가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A. 치매 환자 수발에 지친 가족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이 치매 환자를 단기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인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다면 연간 6일간의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1, 2급 중증 치매환자에 한해 연간 6일까지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24시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치매 환자 수발에 지친 가족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이 치매 환자를 단기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인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다면 연간 6일간의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1, 2급 중증 치매환자에 한해 연간 6일까지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24시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6-03-14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