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류 줄이기 대책 시동…英 도입 설탕세는 포함 안될 듯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중으로 비만과 당뇨의 ‘주범’으로 꼽히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커피나 과자 등 가공식품에 포함된 당류의 양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영국이 최근 도입하기로 한 ‘설탕세’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식약처는 “이달 안에 당류 저감 목표와 저감 대상 식품을 선정하고, 표시 방법 등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관 부처와 산업계,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우선 음료·과자 등 가공식품에 들어 있는 당류의 양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리사 등 전문가와 함께 당류를 조금만 넣어도 음식 맛이 살 수 있는 조리법이나 단맛을 내는 대체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해 식당과 가정에 보급할 계획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7월 모든 식품에 설탕·시럽 등 첨가당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한 바 있다. 첨가당 함량과 하루 표준섭취량 비중을 나타내는 1일 기준치 비율을 2018년까지 표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첨가당만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미국 음료협회 등 관련 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다만 영국이 지난 16일(현지시간) 2018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설탕세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음료 100㎖당 설탕 5g이 함유된 음료에 1ℓ당 18펜스(약 300원)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비만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세금을 매기는 방식의 규제는 현재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