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배아복제 연구 7년 만에 사실상 재개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 7년 만에 사실상 재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5-17 23:02
수정 2016-05-1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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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월 최종 승인”…“투명한 관리 못해… 이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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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줄기세포연구팀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계획을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조건부 의결했다. 체세포 복제 방식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지만 아직 난자 불법 채취 행위 등을 감시할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요구대로 난자와 체세포를 얻는 과정의 적법성과 인간 복제에 잘못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6월쯤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는 핵을 제거한 사람의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해 배아(수정란)를 만들고, 이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이다. 배아줄기세포는 인체 조직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줄기세포로,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지만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과 난자 불법 매매 사건 이후 연구가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황 전 교수는 불임 시술을 받으러 온 여성에게 시술비를 감면해 주는 대가로 연구용 난자를 받고 체외 수정에 쓰여야 할 가장 좋은 난자를 연구에 사용하는 등 불법 거래를 했다. 황우석 사태 이후 정부는 불임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동결 보존 난자, 폐기될 난자,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적인 난자만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전적 보상을 하고 난자를 거래하는 행위는 물론 연구원의 자발적인 난자 기증도 법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2009년 차병원 연구팀이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계획을 제출한 이후 7년간 연구 승인을 요청한 곳이 없어 난자 채취 과정을 감시할 시스템까지 갖춰 놓진 못했다.

난자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곳은 배아생성의료기관(불임클리닉)이다. 배아생성의료기관과 연구기관이 같은 재단에 있다면 팔이 안으로 굽듯 더 많은 난자를 연구기관에 제공하고자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편법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줄기세포 연구 계획서를 낸 차병원 연구기관도 배아생성의료기관과 재단이 같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임 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충 설명하거나, 을(乙)의 처지일 수밖에 없는 환자가 싫은데도 눈치가 보여 동의서에 사인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으면 난자가 여러 개 나오는데, 환자는 난자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병원이 얼마나 채취해 갔는지 알 수 없다”며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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