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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쓰던 치약은 환불해주는데… 의약품은 왜 리콜 힘드나요

[단독] 쓰던 치약은 환불해주는데… 의약품은 왜 리콜 힘드나요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10-06 22:50
업데이트 2016-10-0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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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팔린 제품은 대상서 빠져… 위해 1등급때만 방송 등 공고

실적 급급… 회수율도 뻥튀기
소비자들만 눈뜨고 당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 리콜(회수)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정작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이 판매가 안 된 재고 물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판매 물량은 사실상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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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쓰다 남은 치약까지 리콜 또는 환불해 주는 상황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6일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의료기기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15.3~38.5%였던 위해 식품 회수율은 2014년 9월부터 92.1~99.1%로 껑충 뛰었다. 10%를 밑돌던 위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회수율 역시 지난해부터 100%에 육박했다.

이는 제조업체가 리콜에 적극적이어서 회수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식약처가 업무 지침을 변경해 회수 실적 산정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침 개정 전에는 전체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회수된 물량의 비율을 구했다.

그러나 새 지침에는 ‘유통·재고량’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생산·수입업자와 도매·소매업체 등이 보관하는 물량만 리콜 대상에 포함되고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물량은 빠진 것이다. 저조한 회수율이 갑자기 폭등한 이유다.

성 의원은 “소비자 판매 물량을 리콜 대상에서 빼고 회수율을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면서 “보건당국은 국민들이 리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자신이 구입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가 회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리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리콜 여부를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위해성 제품 회수 정보를 방송과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이 식약처의 가장 적극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위해성 1등급에 해당하면 방송,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2등급은 의·약학 전문지, 3등급은 자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식품, 의료기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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