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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외상성’ 출혈로 보험급여 청구”

“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외상성’ 출혈로 보험급여 청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10-09 22:32
업데이트 2016-10-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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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같은 상병코드 기재…“사망진단서 ‘병사’ 바로잡아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씨의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해 11차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 및 출혈을 치료했다며 급여를 청구하고, 정작 사망진단서엔 백씨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대병원의 백남기씨 청구 상병코드 내역’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백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간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줄곧 같은 상병코드를 급여청구서에 기재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

백씨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청구한 상병코드는 AS0650과 AS0651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백 교수는 백씨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치료했다며 보험급여를 받고도 백씨가 숨지자 사인을 ‘병사’로 기록했다. 백씨가 숨진 9월에는 ‘패혈증’,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폐색전증’,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 역류병’, ‘상세 불명의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도 청구했는데, 사망한 25일까지도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란 상병코드를 청구서에 기재했다. 의료인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행위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이를 보험급여라고 한다.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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