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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햄버거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 의무화

피자·햄버거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 의무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10-26 22:08
업데이트 2016-10-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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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우유·새우 등 재료 사용 표시해야

앞으로 패스트푸드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우유와 새우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햄버거나 피자 등을 만들었다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 수 100개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편의점 도시락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일반 식당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에도 알레르기 식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장은 도미노피자·미스터피자·피자헛 등 12개 피자 프랜차이즈와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 등 6개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나뚜루 등 3개 아이스크림 판매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9개 제과점이다.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다.

오송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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