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 중 태아가 사망했다. 의료진 과실이 없어도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분만 과정에 산모, 신생아가 사망하거나 신생아에게 뇌성마비 장애가 생기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의해 국가와 분만기관이 조성한 재원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분만사고가 생겼을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면 중재원이 접수된 의료사고를 감정한다.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당 의료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00만원까지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A. 분만 과정에 산모, 신생아가 사망하거나 신생아에게 뇌성마비 장애가 생기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의해 국가와 분만기관이 조성한 재원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분만사고가 생겼을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면 중재원이 접수된 의료사고를 감정한다.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당 의료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00만원까지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2017-0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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