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노바티스 첫 건보급여 정지

‘불법 리베이트’ 노바티스 첫 건보급여 정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4-27 22:12
수정 2017-04-2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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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9개 품목 6개월간 중단
글리벡 등 33종 551억 과징금
보험 적용 안 돼 제약사 큰 타격


한국노바티스의 치매 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는 첫 의약품이 됐다. 다만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환자 피해를 고려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엑셀론 캡슐과 엑셀론 패취, 골대사 제제 조메타 주사액 등 9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불리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제도 시행 이후 경고 처분 외 첫 처분이다. 급여 지급이 정지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처방과 조제가 급격히 줄고 제약사가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를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에게 25억 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 42개 품목 가운데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는 23개 품목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당초 보험 급여 정지 검토 대상이었던 19개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급여 정지를 반대하는 환자단체와 정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경우 ‘환자가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여서 도중에 처방을 변경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전체 과징금은 551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의 30% 수준이다. 복지부는 사전처분에 대한 한국노바티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달에 본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약값 인하를 선택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환자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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