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감염 예방 지침 전부 개정
모든 C형 간염 환자는 발견 즉시 지역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신고 규정이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C형 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인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예방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제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발생 여부를 계속 감시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은 환자를 발견하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C형 간염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표본감시만 하는 ‘지정 감염병’이었다.
2015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은 지난해 9월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전수감시 체제 전환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표본감시 중인 항생제 내성균 6종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등 2종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한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병원감염 예방관리 지침’을 12년 만에 전부 개정한 ‘의료관련 감염 표준예방 지침’을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