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건보 적용… 후속 대책 마련
나이·횟수 제한, 기존 지원 횟수 연계 등 각종 제한 장치를 걸어 둬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서울신문 9월 21일자 2면>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예정대로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후속 대책을 내놓기 위해 지난 28일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연 데 이어 29일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후속 대책에는 난임 환자들의 반발이 컸던 지원 횟수 연계 등을 수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기존 지원 횟수를 원점화(리셋)하는 방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높이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 등 난임 부부 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둘째 주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건강보험과 기존 난임 지원 사업은 별개의 제도인데 (횟수를) 연계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정부가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발표한 뒤 2주 만에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각종 제한에 걸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만 44세 미만 난임 환자에 대해서만 최대 10회(체외 수정 7회, 인공 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했다. 또 기존 정부 지원(최대 10회)을 받았으면 그 횟수만큼 건강보험 적용 횟수에서 빼기로 했다. 그러자 난임 부부들은 “보건소와 병원에서는 기존 지원과 연계가 안 된다고 해서 시술을 받았다”면서 “시행 보름 전에 기습적으로 연계를 하겠다고 하는 건 난임 환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해 왔다.
다만 복지부는 나이·횟수 제한은 의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한 만큼 기존 안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복 시술에 따른 여성의 신체적 부담, 기존에 지원받지 않은 난임 부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나이·횟수 제한은 필요하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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