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여건·처우 개선책 확정
인권침해 의료인 면허정지 추진간호사 지원금 사용처 철저 감독
간호대 정원·유휴인력 취업 확대
5년 내 의료기관에 6만명 증원
내년부터 야간수당… 3교대 개선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97%가 신체·정신적 소진(번아웃)을 경험<서울신문 2월 27일자 10면>하고 교육을 빙자한 괴롬힘인 ‘태움’이 빈번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3.9%로 이웃 나라인 일본(7.5%)의 4배가 넘는다. 의료기관 활동인원은 지난해 기준 18만 6000명으로 전체 간호사의 49.6%에 불과하다. 또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서울이 4.5명, 충남은 2.4명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인 ‘간호관리료’ 지급 방식을 바꿔 지방병원에 더 많은 보상금을 주도록 개편한다. 또 늘어나는 수입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밤 근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야간수당 개념인 ‘야간간호관리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야간수당으로 ‘야간전담 간호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체 간호사의 30%를 야간전담 간호사로 채용하면 야간근무 없이 2교대도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병원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간호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대 정원은 지방대 중심으로 계속 확대한다. 유휴인력 재취업 규모도 2017년 1만 2000명에서 2022년 2만 2000명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8만명에 그쳤던 신규 간호사 규모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만 3000명으로 늘어난다. 처우 개선과 인력 배출 확대 영향으로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은 2022년 54.6%로 높아질 전망이다.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022년까지 6만 2000명이 늘어난다.
이 밖에 의사, 간호사의 태움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 올해 대한간호협회에 ‘간호사 인권센터’를 두고 정기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신규 간호사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병원이 ‘교육전담 간호사’를 두도록 유도한다. 복지부에는 ‘간호간병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간호정책 전반을 관리하도록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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