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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코앞인데… 방역패스 줄소송에 3차 접종 ‘흔들’

오미크론 확산 코앞인데… 방역패스 줄소송에 3차 접종 ‘흔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1-06 22:38
업데이트 2022-01-0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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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깊어지는 방역당국

18세 이하 확진자 전체의 25.7%
접종 증가세 1주 새 3분의1로 ‘뚝’
방역패스 중단 땐 접종유도 차질
법원 판결 이후 3차 접종 움직임
당국 예외 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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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주춤하고 있다. 현직 의사 등 시민 1023명이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마저 효력정지가 결정되면 방역패스는 물론 3차 접종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소송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7일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만 13~18세 1차 백신 접종률은 76.2%다. 법원이 3종 교육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지난 4일(75.6%)보다 0.6% 포인트 올랐다. 반면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71.1%)에서 30일(73.0%) 사이 청소년 1차 접종률은 1.9% 포인트 상승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3분의1 수준으로 둔화됐다. 청소년 2차 접종 완료율은 54.0%로 절반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6일 기준 18세 이하 확진자는 1009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5.7%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줄지 않아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만약 오는 3월에 시행하는 청소년 방역패스마저 흔들리면 접종을 유도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방역 당국으로선 곤혹스런 상황이다.

이날도 고3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00명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신청인인 양대림(18)군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방역패스 논란의 불똥이 3차 접종으로까지 튀면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차 접종자 수는 지난달 둘째 주(5~11일) 239만명, 셋째 주 518만명으로 부쩍 늘었다가 넷째 주 366만명, 다섯째 주 326만명으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인구의 38.3%에 해당하는 1967만여명이 추가접종을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18∼59세 연령층 중 다수가 3차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접종률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새로 3차 접종 대상이 된 1245만명 중 대부분이 이 연령층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방역패스 관련 줄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본 뒤 3차 접종 여부를 판단하려는 이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접종완료일로부터 180일) 만료 대상은 593만 5000명으로, 아직 37만명(6.3%)이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 오는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논란을 해소하고자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상황이 좋아지면 위험도가 낮은 곳부터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2022-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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