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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의료도 일상회복… 새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안 한다

방역·의료도 일상회복… 새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안 한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4-18 01:08
업데이트 2022-04-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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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2주 뒤 검토
9주 만에 토요일 집계 10만 밑돌아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2급 하향
새달 확진자 모든 병원서 대면진료

생활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 종료
새 변이·재유행 땐 되돌아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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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오는 25일부터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을 시작으로 방역·의료 체계도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준비한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18일 시행되면서 10인을 초과한 사적모임이 가능해지고, 식당도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에서 300명 이상 모일 수 있고 수용 가능 인원 70%까지 허용하던 시설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 실내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정부는 2주 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를 검토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는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에 들어갔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중증 환자나 병상 가동률 등 지표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 3001명으로 집계됐다. 토요일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밑돈 것은 지난 2월 13일(5만 6410명) 이후 9주 만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0명 줄어든 893명, 사망자는 203명이다.

방역·의료 체계를 일상화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제도 시작된다. 정부는 25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시하고 4주 동안 ‘이행기’를 둔 뒤 ‘안정기’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행기에는 격리의무와 생활지원비 지원, 재택치료 등 기존 제도들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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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3일로 예고된 안정기부터는 확진자 격리가 권고 사항으로 바뀌고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응급실에는 유증상자를 위한 진료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전면 운영에 돌입한다. 투석·분만도 일반병상 치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처럼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생활비나 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외래 치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입원 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90만원이 넘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비용도 환자가 부담할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

해외 입국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입국 전 1회, 입국 후 1회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는 유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신규 변이가 나타나거나 재유행이 시작되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행기를 둔 것도 확진자나 사망자 추이 등을 지켜보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 변이뿐만 아니라 국내 자체 변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월 2만여건의 변이 바이러스를 조사·분석할 방침이다.

김주연 기자
2022-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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