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8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 때 격리 의무 폐지

8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 때 격리 의무 폐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6-05 20:24
업데이트 2022-06-06 02: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PCR 또는 RAT 검사 의무는 유지
기존 입국자 음성이면 격리 해제

코로나 치료 대면진료 중심 전환
재택치료군 점검 전화 하루 1회만

이미지 확대
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오는 8일부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오는 8일부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도 격리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에서 신종 변이가 유입돼 코로나 재유행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 조치는 유지한다.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 입국 관리 개편안’에 따라 백신 접종자에게만 적용했던 격리 면제를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하고, 8일 이전 입국해 격리 중인 미접종자도 입국 후 검사에서 음성이면 8일 0시부터 격리가 풀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항공 수요가 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폐지한 점도 고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격리 해제에 따라 다소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격리 해제가 방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12.1, BA.4, BA.5 등이 국내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해외 입국 시 검사는 받아야 한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추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 입국자가 증가해 공항이 혼잡해질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코드)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격리 의무가 사라져 기존에 입력해야 했던 예방접종과 격리면제서 정보는 제외하고 입국 전 검사 정보와 건강상태질문서만 입력하면 된다. 해외 입국자 관리의 일상회복과 동시에 코로나19 치료는 점차 대면 진료 중심으로 전환된다. 6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만 11세 이하 소아 코로나19 환자를 전화 상담하도록 한 비대면 진료 권고도 폐지된다.

김주연 기자
2022-06-06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