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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1월부터 벗어도 됩니다

실내 마스크, 1월부터 벗어도 됩니다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2-12-22 22:00
업데이트 2022-12-2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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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병원·약국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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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벗고 얘기합시다
우리도 벗고 얘기합시다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감염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이나 병원, 약국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진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격리 의무 기간도 현행 7일에서 3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의무 해제 기준을 정한 이후 23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공식 발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의무 사항’인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 사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은 점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 ▲어린이 언어 발달에 부정적 영향 ▲국민이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춘 점 등을 제시했다.

현재 코로나19는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어 7일 격리가 의무지만 의료진은 무증상이나 경증일 경우를 기준으로 3일만 격리하도록 돼 있다.

 
최현욱 기자
2022-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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