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공무 중에 태아 건강 손상 땐 재해 보상받는다

임신부 공무 중에 태아 건강 손상 땐 재해 보상받는다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5-09 00:35
수정 2023-05-0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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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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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지닌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 등이 원인이 돼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강손상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해와 직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현재 2개 조항으로 분산돼 있는 위험직무순직의 정의와 요건을 한 조항에 통합해 규정하는 등 법체계도 정비한다.

2023-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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