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재논의 안하면 18일 휴진”…정부 “구상권 청구 검토”

의협 “의대 증원 재논의 안하면 18일 휴진”…정부 “구상권 청구 검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4-06-16 14:12
업데이트 2024-06-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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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의정갈등, 전면 휴진 불안감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깊어지는 의정갈등, 전면 휴진 불안감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대형병원과 동네 병의원을 가리지 않고 ‘전면 휴진’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내원객 및 환자들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 2024.6.14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18일 전면 휴진하고 무기한 휴진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의협은 “정부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16일 23시까지 답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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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현장 점검하는 한덕수 총리
병원 현장 점검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 점검차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황 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4 연합뉴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자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서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7∼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또 의료계의 집단 휴진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과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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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 점검차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4.6.14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 점검차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4.6.14 연합뉴스
이밖에 경증·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게 비대면 진료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피해를 본 환자는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며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중대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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