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은 30만원대…“큰 병원에서 그럴 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은 30만원대…“큰 병원에서 그럴 줄”

이슬기 기자
입력 2017-10-07 23:13
업데이트 2017-10-07 23: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대병원이 신규 채용한 간호사들의 첫 달 월급을 10년 가까이 30여 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병원 연합뉴스
서울대병원
연합뉴스
7일 JTBC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간호사들은 9년 전부터 병원이 30만원대의 첫 월급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초임 간호사 교육기간을 8주로 늘렸고 늘어난 4주에 대해서는 교육비 명목으로 30만원대 월급을 지급했다는 것.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일한 간호사 김모씨도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반씩 주간과 야간 근무에 투입되며 일한 결과 첫 달에 36만원 안팎의 돈을 받았다. 시급으로 따지면 1851원으로 지난해 6030원, 올해 6470원인 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일 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 이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큰 관시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에 2011년 입사했다는 글쓴이는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원”이라며 “그건 그나마 오른 것이고 2011년에 입사한 저는 31만 2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 올라온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 올라온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글 사진=’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글쓴이는 “그땐 그게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도 몰랐다. 아직 잘 모르고 업무능력도 미숙하니까, 그리고 이 큰 병원에서 주는 거니까 그냥 원래 다 그런 건가보다 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병원 측은 “교육기간에도 정식 임금을 다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하며 최근 법에서 정한 기간인 3년차 미만 간호사들에게만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