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기장판 유해물질 기준치 최대 257배…18개 중 15개서 검출

전기장판 유해물질 기준치 최대 257배…18개 중 15개서 검출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16 22:10
업데이트 2018-01-17 0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부 전기장판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57배 넘게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를 조사한 결과 15개(83.3%)의 매트 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PVC 바닥재 안전기준’이 적용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나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전기장판은 8개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표면 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 초과 검출됐다.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2개는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해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했지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각각 9배, 257배 넘게 검출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17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