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77% 월평균 건보료 2만 2000원 인하

지역가입자 77% 월평균 건보료 2만 2000원 인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6-20 22:52
수정 2018-06-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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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계 개편안 새달 시행

車·재산보다 실제 소득으로 부과
퇴직자 부담 줄고 고연봉자 부담
年100만원 미만 소득 최저부담료
재산 상위 2~3%는 12% 더 내야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로 못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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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의 77%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만 2000원(21%)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나이, 집,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대신 실제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달라지는 건보료는 2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763만 가구 중 589만 가구(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감소한다. 소득이 많은 39만 가구(5%)는 보험료가 월평균 5만 6000원(17%) 늘어난다. 나머지 135만 가구(18%)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가입자는 1% 수준이다.

우선 소득이 없는 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폭탄’을 맞았던 퇴직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 2월 은퇴한 10만 6000명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 건보료 추가 부담이 평균 49% 줄었다. 퇴직 전 6만원의 건보료를 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10만원을 내는 데 다음달부터는 건보료 부담이 5만 1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크게 낮추기 때문이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3000㏄ 이하 중·대형 승용차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290만 가구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55% 감소한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부과한다. 이로써 339만 가구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40% 줄어든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도 혜택을 본다. 이들에게는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부과된다. 나이, 성별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생계형 체납자도 크게 줄어든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130만 가구를 분석해 보니 96%에서 보험료가 줄어들거나 최저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평균 12% 오른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형제·자매 27만명은 새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다만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연소득이 3400만원(총수입 3억 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된다.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시가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 8만명도 마찬가지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도 2022년 7월 2단계 개편 직전까지 보험료의 30%를 감면해 준다.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총수입 3억 4000만원)을 넘는 14만 가구가 월평균 12만 6000원을 더 낸다.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3539억원이 줄어든다. 정 과장은 “이미 지난해 재정 추계에 반영해 큰 충격은 없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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