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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건강센터 환자 8만명 점검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복지부 “정신건강센터 환자 8만명 점검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입력 2019-05-02 16:10
업데이트 2019-05-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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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협조해 지역사회 의심자 관리하고, 사법입원제도 도입도 검토

내주 정신질환 치료·관리 강화 범정부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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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글래드여의도호텔에서 열린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9.4.30 [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약 8만명을 전수 점검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또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이웃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복지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정신질환 의심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위험군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런 조치는 전날 조현병을 앓는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해 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선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환자나 지역 복지기관 등에서 등록 필요성을 언급한 사람들을 ▲ 고위험군 ▲ 사례관리 비협조자 ▲ 사례관리 미흡자 ▲ 관리필요자 등으로 구분해 대상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센터 등록환자는 7만7천14명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찰청이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점검·조치’를 통해 발굴한 정신질환 의심자를 직접 방문해 센터 등록을 권유하고, 투약과 진료연계, 심리상담 등의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지역사회에서 사건을 일으켜 반복적으로 입건된 사례를 분석해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굴한다.

권 국장은 “일반인에 대한 정신질환자의 범죄 빈도는 높지 않지만, 예측불허의 상황이 연이어 발생했고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긴급대응을 하려는 것”이라며 “내주에는 범부처 종합계획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에는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 국가책임 강화, 관리 사각지대 해소, 중장기 제도개선 추진 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인력 부족은 오래된 문제로,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과 연계해 센터 인력 1천575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이 중 500명은 채용된 상태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채용 규모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복지부는 전문인력 대규모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신질환을 앓았다가 회복된 사람을 ‘동료 지원가’로 양성해 환자들을 측면에서 지원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한다.

국가 차원에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진단을 강화한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초기 환자가 오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게 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권 국장은 “정신질환은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기 개입할 경우 살인 등 범죄 발생 빈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타해 위험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24시간 고위험 정신질환자 상담과 현장출동을 담당하는 ‘응급개입팀’을 전체 광역 시도에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5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다.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도, 시군구별로 경찰과 소방이 참여하는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 발생이나 응급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비자의입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는 그간 보호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 등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또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통합정신건강사업처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예산을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신보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는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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