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062번…21세男‘과다진료 1위’

1년에 3062번…21세男‘과다진료 1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0-20 22:28
수정 2020-10-2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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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151만원… 공단은 3200만원

상위 10명에 투입된 건보재정 2.5억
잦은 진료환자 2%에 재정 10% 나가
보험증 부정 사용 6년간 600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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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00여회에 달하는 외래진료를 받은 21세 남성이 납입한 보험료는 151만원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3200여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과다진료 환자 상위 10명 중 1위에 올랐다. 이 남성의 경우 1년간 18개 의료기관을 무려 3062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을 포함해 상위 10명의 지난해 보험료 납입 금액은 1218만원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20배가 넘는 총 2억 562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2041회였고, 1년 동안 방문한 의료기관의 수는 23.5개였다. 상위 10명은 대부분 젊은층이었으며 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신 의원은 “잦은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는 전체의 2% 정도지만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의 10%가 투입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건강염려증이나 의료쇼핑 사례는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환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은 병원이 병을 만들 수 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이날 공개한 ‘건강보험 부정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람은 6002명이었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행위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 5년 반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69억 800만원이 새어 나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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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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