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하객 4㎡당 1명만…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로 제한

결혼식 하객 4㎡당 1명만…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로 제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1-17 22:18
수정 2020-11-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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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유흥시설서 춤추기·좌석 이동 금지
식당·카페 거리두기, 50㎡ 이상 확대
집회·콘서트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 30% 내 허용
등교 수업, 3분의 2 이하 강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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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들어간 전남대병원… 22일까지 외래·응급실 진료 중단17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해 코흐트(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본원 1동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보인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동 3층부터 11동 병실을 격리했고 하루 4000여명 규모인 외래와 응급실 진료 중단도 오는 22일까지로 연장한다. 광주 연합뉴스
코호트 격리 들어간 전남대병원… 22일까지 외래·응급실 진료 중단17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해 코흐트(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본원 1동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보인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동 3층부터 11동 병실을 격리했고 하루 4000여명 규모인 외래와 응급실 진료 중단도 오는 22일까지로 연장한다.
광주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서울·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19일, 23일 0시부터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곳 가운데 유흥시설(인천은 예외 적용)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도 손님이 이용한 방은 소독 후 30분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했지만 1.5단계부터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내부에서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가능하다.

특히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 가운데 면적이 150㎡ 이상인 곳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했지만 시설면적 50㎡ 이상으로 수칙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단체룸은 수용가능 인원의 50%),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조처가 새로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이러한 조처에 더해 음식 섭취 역시 금지된다. 기존에는 대부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됐던 시설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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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1)로 재택근무 확대를,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말고도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은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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