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유흥시설 영업허용 ‘없던 일로’…정부지침대로 금지

안성시, 유흥시설 영업허용 ‘없던 일로’…정부지침대로 금지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1-26 16:33
수정 2020-11-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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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확진자의 관내 유입 급증에 따른 것”
PC방과 결혼식장 등도 2단계 조치로 격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25일 오전 구청 근무자 531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25일 오전 구청 근무자 531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을 허용한 경기 안성시가 중앙 방역 당국의 2단계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안성시는 전날 밤을 기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체 방역 지침을 중단하고 중앙 2단계 지침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PC방과 결혼식장 등에 대해서도 방역 지침을 완화해 2단계가 아닌 1.5단계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이 또한 중앙과 같은 2단계 조치로 격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피해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 5종을 포함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체 방역 지침을 시행해왔으나 중앙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며 “이는 최근 다른 지역 확진자들이 김장, 가족 모임, 골프 등을 이유로 관내 머무른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했으나 안성시는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주점(클럽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했다.

시는 당시 “‘지자체장이 상황을 고려해 강화 또는 완화한 방역조치를 시행할수 있다’는 정부 지침을 근거로, 지역 경제 피해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흥시설 영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타 지역 술 모임이 안성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평택지역 유흥시설 관계자들이 “‘안성은 되는데 인접한 평택은 왜 안되느냐’며 평택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컸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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