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홀덤펍 10일간 영업 중단…거리두기 3단계 고민중

오늘부터 홀덤펍 10일간 영업 중단…거리두기 3단계 고민중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19 08:50
수정 2020-12-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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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숫자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충족

방역당국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의 하나로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을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8일 서울 종로구 한 홀덤펍이 오전 시간 문을 열지 않은 모습.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의 하나로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을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8일 서울 종로구 한 홀덤펍이 오전 시간 문을 열지 않은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따라 연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발생하면서 19일부터 홀덤펍의 운영이 10일간 금지된다.

홀덤펍은 주점의 한 형태로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격상을 놓고 고민 중이지만 전국 50만곳에 이르는 영업장 폐쇄란 경제적 피해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숫자는 3단계 기준인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2배 증가) 등 급격한 증가시란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정부는 일단 지금의 2.5단계에서 방역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의 보완책을 통해 코로나19 억제 노력을 하고 있다.

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62명으로, 사흘 연속 1000명 선을 넘었으며, 19일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18일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가 856명임을 감안하면 100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16~17일 사흘 연속 신규확진자 1000명이 발생했는데 이는 네 번째 1000명대 기록이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11개월 만인 지난 13일 1030명을 처음으로 1000명 선을 넘어섰으며, 최근 1주일(12.12∼18)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950명→1030명→718명→880명→1078명→1014명→1062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961.7명꼴로 발생했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이 기간에 928명→1000명→682명→848명→1054명→993명→1036명을 기록해 일평균 934.4명을 나타냈다.
18일 서울 종로구 한 홀덤펍이 오전 시간 문을 열지 않은 모습. 연합뉴스.
18일 서울 종로구 한 홀덤펍이 오전 시간 문을 열지 않은 모습. 연합뉴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또한 빠르게 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 숨지거나 사후 확진된 사망자는 총 119명(누적 645명)이다. 지난 16일의 경우 하루 동안 발생한 사망자가 22명까지 치솟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다.

위중증 환자 역시 급증해 전날 기준 246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1일(97명)의 2.5배 수준이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계속 늘고 있다.

우선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열흘간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무인 카페에서는 매장 내 착석이나 취식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겨울철의 대표 스포츠인 스키장 관련 방역 조처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비수도권의 스키장 영업을 오후 9시 이후로는 중단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는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현재 스키장은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카드로 리프트를 타고자 슬로프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3단계로 격상하더라고 세부적인 조치를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의 생필품 구매를 허용하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카페와 마찬가지로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내부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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