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강남역상가 미화원 확진에 10일까지 폐쇄

[속보] 강남역상가 미화원 확진에 10일까지 폐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09 17:18
업데이트 2021-01-09 17: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성탄절 앞 고단한 ‘K방역’
성탄절 앞 고단한 ‘K방역’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강남역 9번 출구 앞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은 채 크리스마스트리 앞에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85명으로 집계돼 1000명을 밑돌았지만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의 집단 발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10일 밤 12시까지 강남역 지하도상가를 폐쇄한다고 9일 밝혔다.

강남지하도상가관리소 소속 환경미화원 1명이 9일 서초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확진판정을 받은 환경미화원은 지난 7일 강남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서울시와 공단은 강남역 지하도상가 전 구역에 대해 전면적인 소독 및 방역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주요 이동통로와 출입구 등을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다만 지하철 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비상통로는 확보한다.

폐쇄 조치는 9일 오후 5시부터 이뤄지며, 시민 비상이동로를 제외한 상가 전 구역에 적용된다.

공단은 확진 사실을 확인한 즉시 안내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현장에 이를 알렸으며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과 상인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교통공사와 신분당선주식회사에도 확진사실을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