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일부터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동네 병·의원 역할 중요” 강조

내일부터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동네 병·의원 역할 중요” 강조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2-09 14:59
업데이트 2022-02-09 14: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코로나 일반관리군 확진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코로나 일반관리군 확진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9일 서울시립 동부병원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안내문이 출입구 앞에 놓여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증?무증상인 일반관리군 확진자 가운데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전국 112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다. 2022.2.9 연합뉴스
새로운 재택치료 시스템 가동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경증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정부가 오미크론 대책을 시행하는데 앞으로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고, 일반관리군은 평소에 다니시던 동네 병·의원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며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진료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재택치료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보는 것이 맞다”며 “현재 1700여개 의료기관이 진료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 신청을 한 의료기관도 3000개가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중관리군) 관리인원이 18만명 이상 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현재 정부는 하루에 집중관리군 20만명을 관리할 수 있는 재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동네 의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병·의원이)이 재택치료자들과 전화로 상담·처방을 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으로 다수의 무증상·경증 환자 진료를 대형병원에서 할 필요성도 떨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 진료에 일선 병·의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가까워진 ‘코로나 셀프치료 시대’
가까워진 ‘코로나 셀프치료 시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3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8일 서울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 재택치료 대비 가정 상비약’ 세트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2022.2.8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확진자를 ‘집중 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으로 나눠 대응한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상태를 체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만큼, 미리 해열제나 체온계 등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손 반장은 “통상적으로는 해열제 등을 상비하거나, 급격한 체온 상승을 관찰하기 위해 체온계 등을 구비하면 된다”며 “다만 호흡기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바로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전화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관리군’ 가운데 어린이 등 자율적 판단이 어려운 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새 재택치료 체계에서 더 많은 의료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대응체계 변화와 함께 자가격리 기간 등이 축소된 가운데 해외 입국 격리 절차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된다.

손 반장은 “해외입국자에 대해 국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국내의 여러 (의료체계 등) 변동과 함께 해외에서의 감염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임효진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