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용 QR 서비스는 지속
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해 논의하고 이렇게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역학조사 방식을 자기 기입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증명 등의 편의성을 위해 QR서비스는 계속 제공해 종전처럼 QR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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