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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내일 해제…학교 현장은 언제부터?

‘거리두기’ 내일 해제…학교 현장은 언제부터?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4-17 08:07
업데이트 2022-04-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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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8일 풀리지만…학교엔 이달 말까지 방역지침 적용

“내일부터 신속항원검사 권고 주1회로”
추가검사 여부, 탄력적으로 결정
새 방역지침, 다음달부터 학교에 적용
지필고사 허용 가능할듯
유은혜 “격리 의무 폐지시 시험 기회 제공”
교육부 “학교 안전해야…결정 시기 고민”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4일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4차 백신을 맞은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2.04.14 박윤슬 기자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4일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4차 백신을 맞은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2.04.14 박윤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해제되지만 학교 현장에는 이달 말까지 이미 발표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18일부터는 학생이 등교 전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하는 신속항원검사 권고 횟수는 기존 주2회에서 주1회로 줄어든다.

교직원 선제 검사는 주1회로 유지하며 선제검사 요일이나 접촉자 검사 시기,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결정해 운영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기존에 같은 반 학생 전체에 대해 ‘7일 내 3회’ 시행하던 접촉자 검사는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 학생을 중심으로 바뀐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1차례씩, 유증상자는 5일 내 신속항원검사를 2차례 실시한다.

● 다음달부터 지필고사 응시 가능성

다음달부터는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에 맞는 새 방역지침이 학교에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이후 적용할 학교 방역지침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먼저 그간 제한됐던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학교 지필고사 응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평가 기간 학교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받았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6월에 치러지는 학교별 기말고사에는 확진 학생도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유은혜 “확진자에게도 기말 내신 시험 제공”
교육부 “학교는 더 안전해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 현장 거리두기 완화 시점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방역 지침을 학교 현장에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적용할지 아니면 학교는 더 안전해야 하므로 그 이후로 결정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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