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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9만 3001명…거리두기 해제 앞두고 6일 만에 10만명 아래로

신규 확진 9만 3001명…거리두기 해제 앞두고 6일 만에 10만명 아래로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17 10:30
업데이트 2022-04-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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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마스크 제외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일요일 발표 기준 9주 만에 10만명 아래
위중증 800명대로 감소, 나흘 연속 세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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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어려움 끝에 찾아온 감소세
많은 어려움 끝에 찾아온 감소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진 15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만5846명으로 전날(14일) 14만8443명보다 2만2596명 감소했으며, 일주일 전(8일) 20만5312명보다 7만9466명 줄었고, 2주일 전(1일) 28만243명보다 15만4397명 감소했다. 2022.4.15 뉴스1
마스크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일 만에 다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9만 300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30만 5752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 일요일인 지난 10일(16만 4456명)보다 7만 1455명 적고, 2주 전인 지난 3일(23만 4261명)과 비교하면 14만 1260명이 줄었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10만명 미만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13일(5만 6410명) 이후 9주 만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 11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만 917명→21만 732명→19만 5397명→14만 8431명→12만 5846명→10만 7916명→9만 3001명으로 일평균 약 13만 8891명이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203명으로 직전일(273명)보다 70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1092명이고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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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선별검사소 한산
서울역 선별검사소 한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가 중단 중인 14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4.14 연합뉴스
이날 위중증 환자는 893명 발생해 800명대까지 떨어졌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31일(1315명) 정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1000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도 낮아져 이날 0시 기준 46.9%로 전날(48.5%)보다 1.6%p 줄었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49.9%,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26.3%,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9.4%로 집계됐다.

입원 치료 없이 자택에 머무는 재택치료자는 83만 4058명이다. 이 가운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7만 1898명이며, 나머지는 자택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일반관리군이다.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국내발생 9만 2983명, 해외유입 18명이다. 경기 2만 3117명, 서울 1만 4805명, 인천 4874명 등 수도권에서만 4만 2796명(46.0%)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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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2022.2.27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2022.2.27 연합뉴스
해외유입까지 더한 지역별 확진자는 경기 2만 3118명, 서울 1만 4805명, 경남 5516명, 충남 5452명, 경북 5053명, 인천 4874명, 전남 4396명, 대구 4210명, 전북 4158명, 광주·충북 각 3561명, 대전 3558명, 부산 3375명, 강원 3113명, 울산 2018명, 제주 1468명, 세종 755명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기본접종을 마친 비율)은 이날 0시 기준 86.8%(누적 4452만 6471명)다.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64.3%(누적 3300만 8629명)가 마쳤다.

한편 1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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