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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주요 가해자는 배우자…아들에서 최초 역전

노인 학대 주요 가해자는 배우자…아들에서 최초 역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6-15 10:45
업데이트 2022-06-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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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노인 학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노인 학대가 늘어났다. 특히 노인을 학대한 이후 재학대한 사례가 20% 급증했다. 노인 부부 가구가 늘면서 학대 가해자는 아들보다 배우자가 더 많아졌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 학대 신고는 1만 9391건으로 2020년(1만 6973건)보다 14.2% 늘어났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만 6774건으로 2020년(6259건) 대비 8.2%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사례는 739건으로 전년(614건)보다 20.4%나 뛰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43.6%)와 신체적 학대(41.3%)가 두드러졌다.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순이었다. 노인학대로 확인된 사례 88.0%(5962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재학대(96.9%)도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났다.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각각 7.9%(536건), 1.3%(87건)이었다.

노인을 학대한 가해자는 배우자가 2455건(29.1%)로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 2287건(27.2%) 보다 많았다. 배우자에 의한 노인학대가 가장 많아진 것은 2005년 노인학대현황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가구 형태가 달라지면서 2017년 1263건이던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2019년 1749건, 2020년 2120건으로 증가세다. 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의 비율은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로 증가했지만, 자녀와 노인이 동거하는 가구는 같은 기간 동안 27.6%에서 20.1%로 줄었다.

노인학대 가해자가 기관인 경우는 2170건(25.8%)으로 전년 874건(13.0%) 대비 48.2% 늘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관리상 문제로 인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시설 종사자를 학대 가해자로 집계하는 점을 감안해도 급증한 수치다. 시설에서 환자의 낙상 등을 막기 위해 써야 하는 신체억제대로 긴 시간 묶거나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

이윤신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동거하는 가족 간 갈등이나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경우 쉼터에서 임시 보호하지만, 가정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돌봄 부담 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재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증가하는 배우자에 의한 노인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가해자가 알코올 중독이나,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서도 발간한다.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나비새김’을 다음달 15일까지 홍보하는 캠페인을 연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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