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백신이 DNA 변형“…허위 조작 정보, 수사 의뢰도 가능

“백신이 DNA 변형“…허위 조작 정보, 수사 의뢰도 가능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7-06 12:36
업데이트 2022-07-06 13: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로나19 백신은 백혈병과 에이즈를 유발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 백신에는 산화그래핀, 기생충이 있어 인간 DNA가 변형된다.” “백신을 접종하면 면역력이 저하돼 2년 내 모두 사망한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심각한 허위 조작 정보가 유포됐을 때 방역 당국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중 보건 위기 소통 표준 운영 절차’ 3판을 6일 발간했다. 표준 운영 절차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소통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빠르게 수행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처음 마련됐다. 2018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내 재유입 대응 내용이 보완돼 2018년 12월 발간됐다.

이번 3판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거치면서 정교화된 위기소통 표준 절차가 반영됐다. 특히 ▲브리핑 메시지 ▲기자 소통 ▲백브리핑 ▲외신 소통 ▲매체광고 ▲조사·연구 ▲인식조사 ▲지역사회 소통 ▲허위조작정보 대응 ▲위기소통 교육 ▲학술자료 개발 ▲인터뷰 지원 ▲보고자료 관리 ▲민원 대응 ▲보도대응 관리 ▲예상질의·답변 관리 ▲재난문자·방송 등 17개 대응 조치가 새롭게 추가됐다.

3판은 유관 기관과 지자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위기 소통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향후 변화하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표준운영절차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